사은품 구매시 '1P=1원'..기프트카드 발급땐 '3P=2원'
현대카드가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일반 물품 구매시는 포인트를 1원으로 산정하지만 기프트카드로 전환할 때는 일정비율을 차감해 회원의 개인 자산인 포인트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일정액 이상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원할 경우 기프트카드로 전환해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다양한 활용도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물품 구매는 물론 기프트카드 발급시 모두 포인트 전환 비율을 '1P=1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고객이 포인트로 기프트카드 발급을 원할 때에는 때에는 '3P=2원'이다. 즉 10만 포인트가 있어도 1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없고 15만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10만원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근 기프트카드를 신청했던 한 현대카드 고객은 "기프트 카드로 전환해 준다면서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다른 카드사들과 달리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카드측은 '내부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은 0.5~3.0% 수준으로 다른 카드사들보다 적립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마다 환가기준에 따라 적용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사용약관상 고지를 하고 있는 만큼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서도 "현대카드의 경우 포인트를 그대로 이용하면 1P당 1원씩 계산하고 기프트카드로 변환하면 1.5P당 1원씩 계산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으나 사용약관상 고지를 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립률이 높다고 해서 기프트카드로 전환시 포인트를 일정비율 차감한다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로 고객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