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터미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조사 중 풀려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면서 경찰 초동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고흥경찰서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경 고흥군 노동터미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낫을 휘두르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구를 들고 있었지만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지구대로 데려와 인적 사항과 주거지 등만 확인 후 귀가시켰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A씨와 맞닥뜨렸던 시민들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또 A씨와 마주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결국 당시 A씨와 1대1로 마주했던 B군(16)는 “살인미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임의동행한 A씨를 더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