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입력 2024-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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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약 7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총 190억 7000만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국민속촌의 야외무대 진행 공연 제작을 담당하던 회사로 한국 민속촌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A 씨 회사에 중요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에 대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말하면서도 A 씨가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A 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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