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지엔텍홀딩스의 제3자배정유상증자가 불성립함에 따라 벌점 4.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텍홀딩스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4.5점이며 오는 15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지엔텍홀딩스의 제3자배정유상증자가 불성립함에 따라 벌점 4.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텍홀딩스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4.5점이며 오는 15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