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홀딩스는 12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진양물산 부동산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66억2663만원을 보상받는다고 밝혔다.
이 보상금액은 자산총액대비 5.1%규모이며 보상협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진양홀딩스는 12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진양물산 부동산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66억2663만원을 보상받는다고 밝혔다.
이 보상금액은 자산총액대비 5.1%규모이며 보상협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