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입력 2024-03-24 12: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게티이미지뱅크)
3월 연말 결산법인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올해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태영건설, 티와이홀딩스,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비유테크놀러지, 국보, 비디아이, 코다코, 에이티세미콘, 제일바이오, 엠벤처투자, 위니아에이드 등 12곳이다.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1236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 중이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엠벤처투자는 △’GCT Semiconductor’ 보통주식 및 투자 전환사채 관련 공정가치평가 △비유동자산의 실재성 및 공정가치 평가 △연결프로세스 및 과계기업투자의 지분법 적용 등을 근거로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받았다.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견거절 사유로 나타났다”며 “감사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에이티세미콘은 지난해 5월과 9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와 지난해 법인세비용참감전 순손실 161억 원, 미처리 결손금 1415억 원이 발생했다. 이에 한길회계법인은 감사 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에이티세미콘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5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국보는 자본잠식 등을 근거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박찬하 국보 대표이사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로 재감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 존석능력, 영업의 정상화 및 경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제일바이오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전·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발생이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한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비디아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았고다. 비디아이는 올해 1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비유테크놀러지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과 더불어 회계부정 조사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코다코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 받은 기업은 영업이 기준 15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고,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움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장사의 한 개인투자자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고 혼란한 상태”라며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지 않은 기업들이 감사보고세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어 향후에도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 정지 종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47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로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기업에는 금양, 영원무역홀딩스, 진원생명과학과 엔케이맥스, 네페스, 디딤이앤에프 등이 포함돼있다.

우려와 달리 감사의견과 관계 없는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다는 기업도 있다. 금양 측은 23일 공지를 통해 “자회사인 몽라 LLC 투자와 관련된 매수가격배분평가(PPA)과정 중 몽골 현지 감사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법정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지연보고는 감사의견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가 대부분 해소돼 정기주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