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입력 2024-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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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측이 형수 측의 박수홍 부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여러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사안은 박수홍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아내인 김다예는 박수홍 부모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노 변호사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을 만큼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진다”며 “부모는 횡령 공판 때도 논점과 관련없는 비난을 했던 이력이 있다. 지나친 사생활 비방이 있다보니 피해자(박수홍)에 대한 악영항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의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셨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김다예씨는 서울에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공판에 박수홍의 부모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왜 자꾸 부모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비공개·비대면 증인 신문 신청에 대해 고심 중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친형 부부와 횡령 위반 관련 법정 다툼을 해오던 중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한편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수홍은 이날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 측이 주장하는 “김다예와의 혼전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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