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4-03-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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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A(75)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고 불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7시 20분께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살해한 B씨를 방치한 뒤, 다음 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부인과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며 경비원에 대한 범행에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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