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입력 2024-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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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 감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당 금품 강요 등에 대해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 관련 협회 회원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실무협의체는 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19일까지는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4월 19일까지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인 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투입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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