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은…19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공시[공동주택 공시가]

입력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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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 산정 시 활용된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전년 대비 6.45%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구로, 4.15% 하락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상황을 보면 송파구가 10.09%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등이었다. 반대로 낙폭이 가장 큰 곳은 구로구로 1.91% 내려갔다. 이어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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