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입력 2024-03-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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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판매가격 정하고 대리점 종용…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독점규제 위반"

▲HDC영창이 대리점들에게 벌칙 규정을 포함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통지한 이메일 내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품 가격 수정하지 않으면 페널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적발 시 계약해지합니다."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경쟁을 막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종용한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영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신시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2022년 기준 상위 3개 업체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후 2022년 4월까지 이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을 공지했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피아노 판매량이 늘어나자 2021년부터는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판매 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업체에 대한 제재로 의미가 있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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