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연재해 입은 농가에 보험금 지급

농작물피해보험으로 피해금액 절반 충당

농협은 최근 전남과 경북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이 380억원 규모로 지급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농협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에서 6월2일 사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사과와 배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과타박률이 전남 나주지역은 70%, 경북 청송·안동지역은 약 60%나 된다. 유과타박률은 우박피해과실수를 총착과 과실수로 나눈 수치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피해접수 건수는 5258건으로 피해 지역의 가입건수 2만6482건의 19.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예상 피해금액은 689억원, 피해율은 44%로 추정된다.

하지만 농협은 농가에게 지급될 보험금 규모가 약 380억원으로 예상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 농협은 적과후착과수 조사(6월~9월), 수확전 착과피해 조사(9월~11월), 감수과실수 산정 및 피해율 산출(11월~12월초)을 거쳐 12월 중순경 보험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상 품목도 올해 20개, 2011년에 3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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