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입력 2024-03-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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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출처=GettyImagesBank)

자신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는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싱가포르의 서머셋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사진에 취미가 있었던 김씨는 당시 해당 시설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여성 A씨와 일행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A씨에게 사진을 보여줬으나, A씨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A씨의 테이블로 가 A씨가 마시던 버블티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일종)을 탔다.

해당 음료를 마시고 두통과 메스꺼움 느낀 A씨는 버블티 비닐이 찢어져 있고 그 주변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싱가포르에서 ‘타다라필’은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법정에 선 김씨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며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검찰로부터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질 나쁜 행동이라고 봤다.

차이 유엔 팟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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