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하얀 거짓말' 출연진

입력 2009-06-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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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V 아침일일드라마 ‘하얀 거짓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를 받았다.

협찬사의 의상을 수차례 노출해 방송심의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11일 “‘하얀거짓말’(4월9일 방송)은 남자주인공의 의상에 표시된 의상 협찬사 ‘빈폴’의 브랜드명을 노출하면서 알파벳 E 등 일부를 테이핑 처리했지만 인지 가능한 상태로 수차례 내보내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케이블 엠넷의 ‘엠넷 와이드 연예뉴스’는 인권침해의 제한, 사생활보호 심의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조치했다. ‘연예인 오타쿠’로 불리는 초등학생을 취재하면서 얼굴 일부를 노출시켰고 해당 학생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묘사해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밖에 ‘쁘띠’ 성형 시술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병원 명칭과 특정 음료의 효능 및 제조공정 등을 자세히 설명해 간접광고 효과를 준 YTN 스타의 ‘빈후의 트렌드홀릭’ 등 3개 방송 프로그램도 경고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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