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금호석유, 주총 위법행위 시정 거부…시대 뒤떨어져"

입력 2024-03-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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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차파트너스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이날 "(금호석유에)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했음에도 합리적인 표결 방식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주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 요청을 또다시 묵살했다"며 "이사회의 의안상정 권한,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 진행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주총회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금호석유의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22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의 주주 여러분들이 훼손된 주주가치와 주주권리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양립 가능한 주주총회 의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했다.

차파트너스는 자사주 소각에 관한 주주제안 내용이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님에도 사측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안과 이사회안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공고해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금호석유화학 측 의안은 최도성 후보를, 차파트너스 측 의안은 김경호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두 의안은 일괄 표결 방식이 아닌 순차 표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상정됐다. 차파트너스는 일괄 표결 방식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와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8일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등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표결방식에 따른 주주제안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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