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4-03-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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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이동통신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월 1회로 변경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14일부터 이동통신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월 1회로 변경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14일부터 이동통신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월 1회로 변경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14일부터 이동통신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월 1회로 변경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14일부터 이동통신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월 1회로 변경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14일부터 이동통신사 변경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월 1회로 변경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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