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자환급 받았다면 비용부담 추가경감 못 받아…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신청"

입력 2024-03-13 14: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달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등이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까지 낮출 수 있다. 보증료도 0.7%포인트(p)가 면제된다. 또, 지난해 5월 말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인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이다.

얖서 두 차례 개편에 이어 3차 개편으로 달라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신청 시점에 대출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하고, 은행ㆍ저축은행ㆍ여전사ㆍ보험사ㆍ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대출이어야 한다. 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이어야 한다.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돼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된다. 단, 부동산이나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개편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 대출은 이달 18일부터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 상한선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

1년간 금리를 0.5%p 인하하고 보증료를 0.7%p 면제한다.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하는 조치다. 금리 상한은 1년 차 5%,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 + 가산금리 2%p 이내가 된다.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는 1년 차 0%(면제), 2~3년 차 0.7%, 4~10년 차 1%가 된다. 1년간 주어지는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Q.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라도 18일부터 시행되는 최대 1.2%p의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Q. 이용 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A저축은행에서 연 7% 이상 대출을 2000만 원, B상호금융에서 2000만 원 받았다면, 한도 이내이므로 이 둘을 모두 C은행에서 연 5%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만일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만 부분적으로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A저축은행에서 연 7% 이상 대출을 5000만 원, B상호금융에서 6000만 원 받았다면 한도 1억 원을 넘겼기 때문에 C은행에서는 1억 원까지만 대환 가능하다. B상호금융권의 1000만 원은 갈아탈 수 없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000만 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1억 원 한도에 포함된다.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만 추가 대환이 가능하다.

Q.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 주의점은?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한데,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했다.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