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입력 2024-03-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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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vs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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