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초반 A 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가 은행을 방문했으나 은행직원 권유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으나 올해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더불어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 B 씨는 2021년 1월 나 은행을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 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발생했다.
나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했고, 내부통제 부실 소지,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부실과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B 씨의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 손실 경험이 있으며, 가입금액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점, ELS 투자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은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 80대 초반 C 씨는 2021년 1월 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5000만 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손실이 확정됐다.
나 은행은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내부통제 부실 소비와 투자권유자료 미보관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영업점 창구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과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7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 40대 중반 전업주부 D 씨는 중증질환 진담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2021년 2월경 라 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으나 올해 2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다 은행은 ELS 상품 설명에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했고,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가 드러났고, C 씨가 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으로 ELS를 예칙했으며, 금융취약계층인 전업주부면서 ELS에 최초로 투자한 점을 고려해 손실 배상 비율은 6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 60대 초반 E 씨는 2021년 3월 마 증권 지점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1000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고, 올해 3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 증권은 내부통제 부실 소지와 함께 가입서류를 지연 교부하고,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영업점 창구 등에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D씨가 ELS에 최초투자한 사실 등이 고려되고, 가입서류 지연 부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사실 등에 따라 55% 내외 배상비율이 전망된다.
# 70대 초반 F 씨는 2021년 4월께 바 은행 지점을 방문해 ELS 상품을 권유받고 6000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올해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마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분석하면서 투자자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상품 투자위험 일부를 왜곡 설명했다.
이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과 더불어 가입 당시 E 씨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ELS에 최초투자와 가입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점이 감안돼 배상비율이 4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 40대 초반 G 씨는 2021년 2월 사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았으나 모바일로 6000만 원을 가입했고, 올해 2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이 경우 사 은행에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적합성 소홀 소지가 있었고, G씨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은 3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비대면 가입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 가중 비율이 +5%지만, 해당 사례는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 판매직원이 비대면 가입을 권유할 사례로 사실상 대면 가입으로 간주했다”며 “판매사가 ELS 상품 쿠폰금리가 올랐다며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내부통제 부실 소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