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입력 2024-03-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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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관광지 및 관리사무소' AED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
에스원, AED 판매량 전년 대비 38% 늘며 관련 시장 견인

▲에스원 임직원이 공원 관계자에게 AED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에스원)

지난달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 대에서 지난해 7만여 대로 3년 새 40%가량 늘었다.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앞장서 온 에스원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에스원의 지난해 AED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38% 늘었다.

AED 수요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3만5018명으로 25.86% 급증했기 때문이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한 골든 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하 CPR)과 AED를 동시에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은 80%까지 높아진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2535명의 심정지 환자 가운데 AED를 사용해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 수는 절반에 가까운 1215명(47.9%)에 달한다.

관련 시장이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에스원은 AED 기술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보통 A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20초가량이 필요했다. 에스원 AED는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 골든 타임 확보를 돕는다.

또 설치 후 방치되는 관리 부실 문제를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AED는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자체 조사결과 도내 설치된 AED 2132대 가운데 35.7%(763대)에서 배터리와 패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패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약 3000여 대의 AED가 사용 연한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에스원 AED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선보여 AED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 및 부속품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연한, 현재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AED본체 전원On/Off, 장비 이탈 여부와 같은 중요 이벤트 발생 시 SMS, 이메일, 앱 푸쉬(App Push)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안정적인 관리를 돕는다.

에스원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무상 교육을 지원하며 AED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에스원은 2010년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10여 년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스원을 통해 CPR 교육 수료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0만 5000여 명에 달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AED 사용법과 함께 전문 강사의 CPR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보안업계 1위 기업으로서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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