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입력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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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및 환급 일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18일부터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채널(신용정보원)과 오프라인 채널(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법인소기업은 카드사·캐피털사의 경우 콜센터, 우편·이메일, 그 외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이자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금융기관에서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면 차주는 18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업무체계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다음은 2금융권 이자환급과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여러 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다중 차주의 경우 중복 환급이 가능한 것인가?
"중복 환급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개별 금융회사에서 따로따로 봤을 때 A 저축은행에서 150만 원을 환급받고, B 신용카드 회사에서 150만 원을 환급받고 이러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A 저축은행에서 30만 원의 환급액이 정해지면 30만 원은 A 저축은행 계좌를 통해 환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에 대해서는 B 신용카드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차주 입장에서 1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

-금리 구간을 나눠 환급 규모를 차등화한 이유가 있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때 대출액 1억 원을 기준으로 1.5% 정도, 그래서 150만 원 정도의 이자 환급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 골격이었다. 다만 예를 들어 연 5.1% 금리의 대출을 사용하는 차주는 이자환급의 혜택이 0.1%에 불과하다보니 체감이 별로 안 됐다. 그래서 연 5.0~5.5% 금리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환급 규모를 0.5%포인트(p)로 정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는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연 6.5~7.0% 금리 이용 차주는 1.5%p의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나?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 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해 1억 원을 초과하면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한 만큼 이 부분을 고려했다."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이나 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하나?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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