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입력 2024-03-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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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에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라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라며 “모친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혼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박 모 씨(34)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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