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존 115개에서 16개 추가 18개 제외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기존 115개에서 총 113개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해 2009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16개 품목이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됐다.
반면 촉매모듈(제철), 원심분리기(정유), 커먼레일 시스템(자동차) 등 국내제작이 가능해지거나 10년이상 장기간 감면대상에 포함된 18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 감면규모는 향후 20억원 내외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지난해 정유와 제철공장의 유해가스 제거시설 등 115개 품목에 대해 190억원의 관세가 감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