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부탄가스 흡입?…도로에서 타오른 승용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구속

입력 2024-03-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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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차에 가스통을 싣고 다니다가 폭발 사고로 불이 나자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남성 A씨(20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 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오후 4시15분경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A씨는 이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이 불로 차량은 완전히 전소했으며 그 주변에서는 부탄가스통 7개가 발견됐다. 또한 차량은 A씨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29일 오전 2시1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달리는 차 안에서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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