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메시 연호에 외설 행위한 호날두, 1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부과

입력 2024-02-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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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상대 팀 팬들에게 야유를 받자 외설적인 동작을 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약 360만 원 징계를 받았다.

ESPN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축구협회 징계·윤리위원회가 알나스르-알샤밥 전이 끝난 뒤 관중을 향해 외설적인 행동을 취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25일 알 샤밥과의 사우디 프로리그 경기에서 전반 21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3-2 승리에 기여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뒤 발생했다. 이날 경기 후 호날두는 상대 팀 서포터들을 향해 왼손을 활짝 펴고 귀 뒤에 대며 계속 떠들어 보라는 동작을 취했다. 이어 오른손을 골반 부위 앞으로 반복해서 흔드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며 논란이 됐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해 4월 19일 열린 사우디 프로축구 25라운드 알 힐랄 전에서 0-2로 패한 뒤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도중에도 일부 팬들이 라이벌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연호하며 자신에게 야유하자 한 손으로 가랑이를 붙잡는 외설적인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도 리오넬 메시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영원한 라이벌인 메시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는 의미였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에 대해 “호날두가 외설적인 몸짓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라며 “상대 팀 팬들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작은 중계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현지 관계자들은 호날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사우디축구협회는 호날두에게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을 부과했고, 알나스르 구단에도 2만 리알(약 72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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