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지원제한 갈등 '2라운드' 돌입

입력 2009-06-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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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 지식경제부 상대로 소송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말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용량을 올해 50MW로 한정하면서 불거진 정부와 중소태양광발전 사업자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민간 태양광발전회사들이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회사인 영월솔라테크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9일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조금(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을 올해 50MW 등 연도별로 제한하는 정책 발표한 뒤 혼란에 빠졌던 국내 태양광발전 업계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발표 뒤 한달간은 국내 태양광발전 업계는 물론 태양전지와 모듈 등 제조·시공 업계 모두 혼란에 빠져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문제가 생계와 직결되면서 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해 왔던 예비 사업자들의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영월솔라테크의 결과에 따라 줄소송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영월솔라테크의 소송 등의 추이를 지켜 보며 협회 차원에서도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충남 논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던 한 중소사업자가 건설부지 근처 마을회관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사업자간 공감대도 급속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현재 제도를 다시 변경할 계획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애초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장이 매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재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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