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2-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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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유족 “‘겨우 5년’ 믿을 수 없다” 반발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
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
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피의자가 2022년 12월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 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제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법률행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상 2개의 치사 혐의가 1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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