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협력업체, 오는 23일 상생협력 체결

입력 2009-06-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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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형업체 자발적 공정거래준수 의지 필수”

대형마트와 협력업체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종식시키고 상생협력 도모를 다짐하는 자리가 오는 23일 마련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형마트-협력업체 상생협력 체결식’이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정위가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 홈쇼핑 등 주요유통업체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빅 3’와 농협 하나로마트, 2001 아웃렛 등 5개 대형마트가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다짐하게 된다.

당초 지난 달 26일 상생협력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행사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은 국민장 기간에 포함돼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공정위와 유통업계는 당초 일정보다 한 달가량 지난 오는 23일 상생협력 체결식을 갖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과 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거래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력 체결을 통해 대규모 소매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동참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협약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우수업체에게는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력 체결에 대해 협력업체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종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거래관행이 많이 투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유통기한이 초과됐거나 보관도중 파손된 제품에 대해 납품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관행이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협력업체는 어쩔 수 없이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들 스스로 공정거래관행수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 이와 같은 협력체결이 요식행위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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