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입력 2024-02-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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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사생활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또한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2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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