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입력 2024-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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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정보, 진행공종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나 무량판 구조 사용, 고위험 공사 등 안전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시기 정기점검은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2010여개 현장에 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과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CCTV, 붕괴위험 경보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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