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24-02-28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융감독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으로 전체 건 중 33.93%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집계됐다.

15건 중 13건이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가 매매 거래 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돼 일반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차명 혹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연초 가결산 결과로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고 공시했으나 한 달 뒤 이뤄진 회계법인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돼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에 A사 대표이사가 이를 지인에게 미리 알려 주식을 전량 매도케 해 지인은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