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입력 2024-0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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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위원회 상벌위원회 현장 (연합뉴스)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오지영(36)의 후배 괴롭힘 혐의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볼 때 (오지영의 행동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하는 악습이다”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영 측에서는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에서 후배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맹 측에서 징계 결과를 발표한 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는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며 오지영과의 계약해지 사실을 발표했다.

▲(출처=페퍼저축은행 AI PEPPERS 배구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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