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입력 2024-0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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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마쳤는데…전전긍긍”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성패가 달라지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 발주 입찰에서 1.8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문서탈취 사건에 포함된 직원 9명이 임원과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처벌은 받더라도 회사는 법적 책임 범주에 없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KDDX 사업에 대한 참여는 불가능해진다.

KDDX 사업은 올해 국내 함정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해당 사업은 총 수주 금액 7조8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6000톤(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방사청의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기밀을 훔쳐가는 과정 중 임원의 개입 여부가 중요하다”며 “전례가 없다 보니 방사청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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