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입력 2024-02-26 13:31수정 2024-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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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입하는 1인 가구 중심의 새로운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체계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30년 1인 가구 161만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인 '안심특집'을 도입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해 도입하는 새로운 거주 모델이다. 특히 최근 집이 휴식, 생활을 넘어 여가, 업무, 소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점에 주목해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1인 가구 중심의 새로운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체계도. (자료제공=서울시)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최장 10년 거주

안심특집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 공간’으로 나눠 제공된다.

주거공간은 수면과 휴식을 위한 위한 개인 공간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주거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급유형 별로 보면, 일반공급(70%)은 일반 입주자 원룸 시세의 70% 수준으로 최초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별공급(30%)은 주거지원대상자 원룸시세의 50~60% 수준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 1인가구인 만 19~39세까지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 현행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한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세운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안심특집'과 청년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 비교도. (자료제공=서울시)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안심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과 달리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향후 분양전환이 어렵다. 100% 임대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성 보존을 위한 여러장치를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도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특화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만큼 비용을 내고 그 수익을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차량이 필요없는 수요 위주로 입주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실장은 "입주기준에선 차량이 필요없는 사람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또는 직업을 영위하는 데 차량이 필수인 수요자에 한해 수량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것"이러라며 "나머지는 공공만큼의 주차비를 받아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주택은 이달 사업대상지 공모를 시작으로 3월 관련 조례 재정을 거쳐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올해 2500가구가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이중 1000실 정도는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규모에 따라 2~3년 공사기간을 거쳐 이르면 2년 후 입주가 가능할 것이고, 4년 동안 약 2만실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 공간, 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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