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 구간, '도로구역' 지정 추진된다

입력 2009-06-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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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공식 도로에 편입 법안 나와

현재 법령상 도로 부속물로 규정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공식 도로에 편입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윤영(한나라당/경남 거제)의원은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도로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전거 도로를 도로 주 시설에 포함시키고 단순한 교통의 기능에만 머물러온 도로의 기능을 도로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의 보존 계승, 경관․환경 향상 등을 통해 도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하기 이번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도로 관련 시설과 도로 부속물을 도로 주 시설과 도로 부속시설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도로의 안전 향상을 위한 '도로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경우 도로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에 대해 5년 단위의 도로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 관리청이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예산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요 도로 지상 및 지하구간에 대해 '도로구역'을 지정, 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로시설의 체계적 정리, 도로의 안전 향상과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이 기대된다"며 "입체적 도로구역의 부속시설 설치 등 제도 개선으로 편리한 도로운영과 국민 편익 증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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