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

입력 2009-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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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기존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도 완화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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