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입력 2024-02-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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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의조 구하기”라며 비판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친형수 이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이씨는 수년간 선수 생활을 돕는 자신과 형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의조를 혼내주고 다시 본인들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물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씨는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씨의 주장을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역시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는 목숨과 맞바꿔서 모든 걸 돌려놓고 싶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공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라며 “여전히 그들끼리 공조하고 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가해자는 부디 편집되기 전 원본 영상을 제출해 주길 바라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의 친형수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황의조 역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반성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라며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재판부는 해당 공판에 황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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