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입력 2024-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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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개인정보 입력해 서류 없이…농식품부, 비대면 신청현장 방문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오른쪽)이 21일 충남 부여에서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의 70%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간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개인 경작 면적이나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과 자동응답전화(ARS)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전체 신청 대상자 가운데 약 71%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해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신청대상자로 사전에 선정해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와 직불금을 신청 과정에 불편함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고령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사전검증 체계도 정교하게 개선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운영되는 대면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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