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입력 2024-02-20 19:21수정 2024-02-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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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bhc치킨 매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bnc의 ‘상생 협약’ 일부 조항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말 뿐인 협약'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해당 협약은 동반위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 절차의 일환이다. 동반위는 최근 신규 평가 대상으로 bhc,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등 치킨 업체 3곳을 추가했다.

그런데 bnc 협약서에는 온라인 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내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맹점주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고,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없으며,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할 시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hc 측은 “기본계약서에서 모호한 내용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당 조항들이 ‘상생 협약’에 담길 내용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직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hc는 지주회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GS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다른 투자사가 각각 4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bhc의 경영권은 MBK파트너스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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