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입력 2024-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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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박 씨가 항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씨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친형 측이 항소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측이 내일이나 모레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측에서도 “다시는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던 회사 공금과 개인 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씨의 횡령한 62억 원 중 박 씨가 사용한 회사 자금 20억 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으며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씨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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