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196곳 과태료 5700만 원 과태료
#충남 당진의 A 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인 물량은 약 2톤, 위반금액은 2115만 원에 달했다. 해당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경기 남양주의 B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를 제조해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닭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위반 물량은 510㎏, 위반금액은 1600만 원어치로 형사입건됐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에 유통량이 늘어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41곳(품목 51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닭고기 21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2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소매업 40곳, 음식료품 제조업 14곳,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14곳,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13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