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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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오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 원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제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피고인의 악행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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