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2-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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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0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가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사망한 사이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후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일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다 다음 날인 7일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돼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아기의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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