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입력 2024-02-06 14:35수정 2024-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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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CFO 한창준, 6일 국내 송환
검찰 수사 탄력 전망…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 주목
증권성 판단 시발점…다른 가상자산 영향은 '미지수'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내 송환된 한창준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CFO(최고 재무관리자)를 맡았던 인물로, 테라ㆍ차이코퍼레이션 관계를 정확히 알려줄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테라ㆍ루나 폭락 2년 전 테라폼랩스에 손을 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까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테라ㆍ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테라ㆍ루나 재판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테라ㆍ루나 소송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장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리플ㆍSEC 소송 결과도 나왔고, 증권성 이슈는 너무 오래된 의제라 이제 업계에서 살짝 감흥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3월 STO 허용 시기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발족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테라ㆍ루나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야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도 테라ㆍ루나 리플처럼 투자자 보호 이슈가 생기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증권성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테라ㆍ루나가 증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기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배심원단에게 맡겨졌다. 아직 송환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은 권도형이 3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도형을 비롯한 테라ㆍ루나 주범들이 모두 미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한창준 전 대표 국내 송환 소식에 테라ㆍ루나 투자 피해자 사이에서는 “뭐하러 국내에 데리러 오냐, 미국에서 처벌받게 둬라”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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