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입력 2024-02-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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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2월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불법 녹취와 관련해 동급생 학부모의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2일 열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는 주호민의 아들 A군의 동급생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린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23년 초에야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23년 3월 한우리(주호민 아내)씨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오히려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는데 이게 정상인가?”라고 호소했다.

B씨는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나.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음성도 들어있었는데 제삼자인 제 아이는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고 판사 논리대로라면 제 아이도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받는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 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된다”라며 전국의 교사와 특수 교사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B씨는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 부모로서 비통하다”라며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심정을 전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지만,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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