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입력 2024-0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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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C(20)씨에겐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집단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생각해보면,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라며 “범행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E(20)씨 등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A씨 등과는 다른 숙박시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A, B, C씨는 항소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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