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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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대출 상담 시 피해 우려있다면 제도 안내 예정
내년 출시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편하게 신청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앞으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만 받으면 별도의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한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하는 소송대리를 통해 금전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간편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감원)'링크를 전송한다.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은 이르면 내년에 출시된다.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서비스 기간인 6개월 이후에도 불법추심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 발굴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한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사법당국이 불법사금융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분석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80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 중이고 10% 가량이 불법 추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비스 신청 편의를 높여 서민,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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