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참여 가구 모집

입력 2024-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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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전(사진 왼쪽)·후(사진 오른쪽)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벽지·장판 교체를 비롯해 18개 공종의 다양한 집수리를 할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 29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00가구·하반기 400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 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특히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022년 82.9%에서 지난해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큰 수리비가 부담돼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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