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함유 음료 '레드불' 국내서 불법 유통

입력 2009-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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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인 코카인이 함유된 해외 에너지음료 제품이 국내에 불법 반입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국내에 불법 반입돼 유통중인 '레드불(Red Bull)' 에너지드링크 48캔을 압류하고, 코카인 함유 여부 검사와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미량(0.03~0.3ppb)의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식약청은 홍콩등에서 문제가 된 레드불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실적이 없고,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지 않으나 제조국이 다른 동일한 이름의 제품이 보따리상에 의해 반입돼 심야에 노점상을 통해 서울 남대문시장등 일부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품이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포털사이트에 해당 제품의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도록 조치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구입 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제품 등에 대해서도 위해 물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레드불은 단시간에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에 힘을 돋우는 음료수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생산돼 13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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