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입력 2024-01-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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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제공 =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

26일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부터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순천향대 서울병원 병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배 의원은 습격범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서 A(15) 군으로부터 돌덩이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A군은 현장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사용한 둔기 역시 평소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A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을 지시받아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 (사진 제공=배현진 의원실)

이러한 가운데 배 의원은 경찰에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는 “경찰이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가져갔다”라며 “선처는 없다. 당연히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입원 이틀째인 배 의원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이날 중으로 퇴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 의원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두피를 1㎝가량 봉합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주말까지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군은 범행 당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소년’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만 19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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